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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정책

이란, 정보통신기술 품목 수입규제

작성자 : itsa
작성일 : 2018-01-04 16:58:26
조회수 : 816

- 저항경제 기반 수입규제 기조가 최근 정보통신기술 분야로까지 확대 –

- 현재 잦은 정책 변동으로 수입시장 난항 -

- 합작투자 등을 통한 인센티브 획득 등 유연한 대처 필요 -

 

 

 

□ 정보통신기술 상품 수입규제 사유

 

  ㅇ 제재 배경

    이란은 서방의 경제 제재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2011년 3월부터 저항경제체제 기조

    이란은 풍부한 자원과 인력으로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 자급자족에 주력하는 방향 추진

    특히 이란 정부는 해당 제재와 같이 향후 제조업 및 관련 산업을 중점적으로 강화할 계획

 

  ㅇ 진행 상황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이란은 최근 수입 중이던 800여 개의 물품이 현지에서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6일 114개 품목 수입금지 법률 공표

    해당 공표 이후 ICT 장관은 ICT 분야에 21개 상품이 추가적으로 금지됐다고 언급

    - ICT 장관은 현재 이란이 자급자족에 집중해야 하며 수입을 계속할 시 일반 저항 경제 정책에 위배된다고 주장

    이란의 민간 혹은 공공 부문 지식 기반 기업들은 국산 제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언급된 21개 품목을 생산할 수 있음.

    장관의 언급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수입을 제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란 제조업자들이 값싸고 질 좋은 수입제품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국 기업들의 이란 투자 및 현지 생산을 독려하기 위함.

    이란은 현재 ICT 분야에서 점점 자급자족 체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해당 분야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저항 경제 정책 위반

    따라서 통신규제기관(CRA)의 결의 제163의에 따라 제품 검토 후에 통신규제위원회 내의 평가 및 평가위원회가 구성됐음. 이후 통신 규제위원회는 통신 사업자 및 ICT 무역분야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21개 품목 수입금지 통보

    평가 과정 중 300개 이상의 품목을 평가했으며, 40여 개 이란 생산자 리스트가 통신 사업자들에게 제공됨.

    이란 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제3자 회사를 이용하고 중국에서 직접 선적함으로써 중국 ICT 부문의 수요를 충족시켜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를 우회적으로 피해 옴.

 

□ 제재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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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현지 언론 모니터링

 

  ㅇ 세부 내용 및 변경 사항 

    재정관리부에 따르면 상기 21개 상품은 통신부 총리 Mr. Barat Qanbari에 의해 작성됨.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및 ITO 수출업을 맡은 Mr. Ali Reza Farzin은 11월 8일 공표된 금지 법률 관련 ITRC(통신 정보 기술부 ICT 연구소)에서 발행한 조항을 보내옴.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금지 품목 리스트는 재정관리부에서 공표됨.

    그러나 지난 10월 27일 ICT장관 Mr. Mohammad-Javad Azari Jahromi는 언론에 발표된 목록이 실제 목록과 다르다고 언급하며정확한 목록은 현재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 바 절차 이후 정보통신부 웹사이트(www.ict.gov.ir)에 공표될 예정이라고 밝힘.

    - 11월 20일 확인 당시 해당 웹사이트에 목록이 올라오지 않은바 아직 정확한 목록이 나오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상기 첨부한 금지 품목 목록은 확정 목록이 아니며 향후 업데이트될 전망

    - ICT 차관이자 CRA 대표인 Mr. Hossein Fallah Joshaghani에 따르면 가장 큰 규모의 ICT 장비 소비자는 MCN, MTN Irancell, Rightel로 이루어진 3개의 대형 통신회사 및 이란 통신회사(TCI)이며 해당 소비자들의 무역 허가증은 법조 업데이트 사항에 달림.

    - ICT 장관은 21개 품목이 제공됐으며 정보기술 장비에 수입코드가 발행됐다고 밝힘.

    해당 수입코드는 국가기관 및 모든 통신기업에 전달돼 수입금지 품목뿐만 아니라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회사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사항도 명시돼 있음.

    통신규제위원회는 통신회사 검토 및 평가를 거쳐 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 중임.

 

  ㅇ 법규 구체화 사항: ICT 장관은 최근 법규를 구체화했는데구체화 내용은 하기와 같음.

    - IITMS(ICT 장비 제조업체 신디케이트)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해당 ICT 제품들을 수출하는 것이며 현재 연구 중임.

    · 명시된 해당 품목들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목록에서 제거될 수 있음.

    해당 규제는 국내(이란 내)에 존재하는 수준의 기술에만 적용됨.

    · 결과적으로, 해당 제품이 국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 바 금지 조항은 이란의 최신 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

    정부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준수하는 기업들을 보호할 예정

    공식 금지 품목 리스트가 곧 국내 제작자들에게 전달될 예정

    해당 규제는 모든 이란 통신 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 최종 사용자가 수입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음.

    수입 비용이 국내 생산 비용보다 높아지면 국내 생산이 증가할 전망

    현재 이란은 배터리, 모뎀 등 품목을 국내산 제품보다 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수입제품이 국내 생산을 잠식시킨 상태

  

□ 해당 규제 관련 정부 및 업계 종사자 인터뷰

 

  ㅇ 산업, 광산 및 무역부 장관 Mr. Mohammad Reza Nematzadeh

    산업, 광산 및 무역부 장관 Mr.Mohammad Reza Nematzadeh는 이란은 국내 생산에 집중하는 한편 800여 개 품목이 수입됐다고 올해 초 밝힌 바 있음.

    해당 이유로 품목 리스트는 수입금지 비준화를 위해 정부에 전달됨.

    이슬람 자문위원회는 정부가 800여 개 물품이 불필요하게 수입되는 것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연설 발표

    해당 연설에 대한 대답으로 Ishaq Jahangiri 부통령은 이슬람 자문위원회가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정부로서는 법적으로 수입을 막기란 힘들다는 입장 발표

    그럼에도 산업, 광산 및 무역부 장관은 100여 개 물품이 향후 수입되는 것을 막는 등 많은 성과를 냄.

    - 21여 개 기술 제품 수입을 금지시킨 정보통신기술부 차관 Mr. Barat Qanbari는 모든 통신업체들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힘.

    - ICT 차관이자 CRA 대표인 Mr. Hossein Fallah Joshaghani는 IITMS(ICT 장비 제조업체 신디케이트)와 IITMS(이란 ICT 협회 기구)가 ICT 상품의 국내 생산을 증진하고 생산자들을 독려할 책임이 있다고 언론에서 말한 바 있음.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모두 최대한 적게 개입하려고 노력

 

  ㅇ ICT 협회 기구 총무 Mr. Rezanejad

    - 현재 상황을 우려하는 대상은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통신회사 및 국가 조직뿐임.

    해당 목록은 현재 미완성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란에서 생산되는 모든 ICT 제품들에 해당됨.

 

  ㅇ 전산망 부문 담당자이자 ICT 협회 기구 차장 Mr. Ehsan Zarrin Bakhsh

    불확실한 품목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면 승인될 것이며, 기관은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으나 생산될 경우 구입할 수 없음.

    - 2017년 9월 해당 법령이 변경되고 산업 및 광업 무역부의 전기 및 전자산업 부서가 만들어짐.

    기업이 ICT 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품목이 국내에서 생산된다면 구입뿐 아니라 수입도 해당 부서가 금지시킴.

    - 2017년 9월 이후 하기 관세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수입이 금지됨.

    · HS Code 8517: 전화기, 휴대전화용 전화 또는 기타 무선 네트워크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기타 장치(근거리 통신망 또는 광역 통신망 제외)

    · HS Code 8525: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전송장치,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수신 포함 여부수신장치 또는 소리의 통합 여부 불문녹화 또는 재생 장치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해당 법률은 현재 협상 중에 있으나 현재 임시적으로 시행 중인 상태

  

□ 수출 시 참고 사항 및 시사점

 

  ㅇ 참고사항

    현재 상기 언급된 품목 수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됐으므로 이란 국내 생산품이 모든 국내 수요를 감당해야 함.

    현지 업체는 국내 생산에 집중하고 있지만, 품질과 가격의 수준은 기준치를 밑도는 상태

    현재 상황은 한국 기업이 이란 기업과 합작투자 및 자유무역지구에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이란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임.

    해당 방식으로 진출 시 조세 감면 혜택 및 외국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ㅇ 시사점

    강화 및 변경된 ICT 품목 규제로 인해 많은 대이란 수출업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음.

    한국 기업은 이를 기회로 삼아 단순 수출이 아닌 규제를 피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임.

   

 

자료원: 현지 언론 모니터링, 인터뷰,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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