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불공정 관행 개선관련 국가계약법 개정 및 시행 안내
첨부파일(3)
안녕하세요 대외정책팀입니다.
부당특약을 금지 및 무효로
하고,
이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이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회 통과)
[일부개정] |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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