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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W사업 불공정 관행 개선관련 국가계약법 개정 및 시행 안내

작성자 : itsa
작성일 : 2020-03-18 12:49:48
조회수 : 701

안녕하세요 대외정책팀입니다.

부당특약을 금지 및 무효로 하고,

이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이 2020 5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19 11 26일 국회 통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는바,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을 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
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입찰참가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입찰로
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의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계약금액이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에 상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
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
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
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19조 중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
함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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