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개발 업무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대 3개월 확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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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대외정책팀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18년 초부터 근로기준법 개정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등 대부처 활동 및 대경사노위, 대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온 결과
'21.4.6.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대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확대가 시행”됩니다.
<진행경과>
ㅇ’20.12.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ㅇ’21.3. 국무회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통과
ㅇ’21.4.6.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ㅇ’21.7.1.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예정 (*상시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SW 개발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포함됩니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중간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는 첨부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p3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정산 기간(제52조제1항) ○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최대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 이 외의 업무는 1개월을
초과한 정산기간을 정할 수 없음 (2)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제52조제1항) ○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라 함은 재료, 제품, 생산·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을 의미하며, - 제조업에서의 실품제품 뿐만 아니라 SW,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 * 이 경우,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가 아닌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대학
또는 공공·민간 연구소 등에서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는 경우) |
이에 따라 IT서비스 업종 근로자는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고,
IT서비스 기업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3개월 내 총 근로시간 안에서 조율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개발 및 사업 운영에서 유연성이 확대보장됩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개정 및 IT업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에
의견주시고 도움을 주신 회원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앞으로도 전체SW/IT서비스업계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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