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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W 개발 업무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대 3개월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 itsa
작성일 : 2021-04-07 14:44:03
조회수 : 1,666

안녕하세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대외정책팀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18년 초부터 근로기준법 개정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등 대부처 활동 및 대경사노위, 대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온 결과

'21.4.6.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대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확대가 시행”됩니다.

 

<진행경과>

ㅇ’20.12.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ㅇ’21.3. 국무회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통과

ㅇ’21.4.6.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ㅇ’21.7.1.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예정 (*상시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SW 개발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포함됩니다.

52(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중간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첨부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p3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정산 기간(52조제1)

○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최대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 이 외의 업무는 1개월을 초과한 정산기간을 정할 수 없음

(2)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52조제1)

○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라 함은 재료, 제품, 생산·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을 의미하며,

 - 제조업에서의 실품제품 뿐만 아니라 SW,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

* 이 경우,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가 아닌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대학 또는 공공·민간 연구소 등에서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라 IT서비스 업종 근로자는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고,

IT서비스 기업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3개월 내 총 근로시간 안에서 조율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개발 및 사업 운영에서 유연성이 확대보장됩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개정 및 IT업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에 의견주시고 도움을 주신 회원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앞으로도 전체SW/IT서비스업계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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