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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소프트웨어업 포함 광복절 특별사면 시행

작성자 : itsa
작성일 : 2023-08-28 16:33:39
조회수 : 239

2023년 8월 14일, 정부는 소프트웨어업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과기정통부에서는 행정 제재 근거법 소관 부처(기재부,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해제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오늘자(8/28) 관보에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해제범위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821호(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ㆍ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75호(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ㆍ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99호(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이번 특별사면으로 인한 행정제재 조치의 해제로 인해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처분청(발주기관)에서 특별해제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메뉴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부정당제재이력조회 

 

혹시라도 특별해제 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과기정통부 공고문에 포함된 별지(2023.8.15일자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9월 11일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번 행정제재 해제시 업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뇌물수수행위, 담합행위, 사기‧부정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등은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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